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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안전망으로, 다양한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에 각 지역별 안전보험 확인하시고 혜택 바로 확인하세요.

     

     

     

     

     

     

     

    서울시민안전보험 개요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보험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험료는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 및 조건

     

    서울시민안전보험의 가입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입니다. 즉,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과 아동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특별한 가입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서울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콜센터(☎1577-5939)

     

    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
    ②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77-5939)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이메일 및 팩스(0507-073-2424) 접수

     

     

     

     

    ※ ’23년~’24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KB손해보험(☎1522-3556)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25년 서울시민안전보험 개요

     

    운영기간 : ’25. 1. 1. ~ ’25. 12. 31.(※ 사회재난 : 사망('23. 2. 1. ~), 후유장해('25. 1. 1.~))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보장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리  재난안전정책과  문의  02-2133-8036

     

     

     

    보장항목 내  용 금  액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하거나 후유장해 판전을 받은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限
    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보험금 청구서류

     

    ※ 안내된 보험금 청구서류는 참고용으로 서류 준비에 앞서 반드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77-5939)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여야 함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제적등본)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 등(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류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① 공통서류 
    ②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③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류_실버존?스쿨존 사고확인서류) 
    ③ 자동차보험 지급내역서 

     

     

    보험 가입 방법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자동 가입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보험 가입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시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자동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울시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보장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망, 후유장해, 상해 치료비 등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장합니다.

     

     

    마무리 및 추가 정보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도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안전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서울시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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