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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조제기관

걷는물고기 2024. 8. 9. 15:25

목차



     


    먹는 치료제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확진된 경증·중등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1일 2회씩 총 5일간의 복용
    -식사와 관계 없이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하며, 1회복용 시 정해진 용법·용량(팍스로비드 : 1회3정, 라게브리오 : 1회 4정)에 맞게 복용

     

     

    투여대상 및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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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치료제 및 처방 가격

    - 증상이 발현될 경우 의료기관 방문을 하셔셔 진료를 받은 후 처방에 따라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후 쉬시는것을 권장합니다.
    :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치료제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진에게 코로나19 치료제는 꼭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처방기준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2024년 5월 1일 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에 변경사항이 있어 치료제 3종에 대하여 약별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1명당 5만원이 발생합니다.
    :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2종)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 무상지원 유지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변경 사항(‘24.5.1. 오전 0시~)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변경 사항안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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