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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 2023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2023년 1월을 생각하면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분명 2023년도 12월이 되면 언제 반년이 지나갔냐는 듯이 2024년도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계절변화를 느끼면서 하루하루 보내는것 같네요. 올해 하반기에 교통법규가 많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 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 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는 교통법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최고60만)
여기까지 2023 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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