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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달라진 제도 5. 7월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여름휴가가 있는 만큼 해외 여행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바로 적용 될 수 있는 희소식 입니다.
7월부터는 출국납부금이 7천원으로 인하되고, 출생신고가 없는 출생자는 지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7월에 총 28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7. 1.)
출국납부금 인하
7월 1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이 항공권 운임에 함께 지불하던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 인하됩니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또한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선박의 경우 6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로 확대됩니다. 이는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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