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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4일 택배없는 날 택배쉬는날 휴식보장. 일부 업체를 제외한 전국의 택배기사들이 하루 쉬는 날로, 택배업계가 코로나19로 급증한 업무 부담량을 덜고 택배기사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8월 14일 택배없는 날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택배쉬는 날 언제? 

     

     

    8월 14일 택배없는 날

    고용노동부는 2020년 8월 주요 택배사와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기로 합의했는데, 2022년에는 8월 14일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8월 13일이 택배 없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8월 14일은 대한민국에서 '배송 휴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4대 배송업체 모두가 영업을 중단하여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2022년과 같이 8월 14일이 일요일인 해에는 대신 8월 13일에 휴식이 관찰됩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배달노동조합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민간배달업 종사자들에게 휴무일을 제공하기 위한 협약으로 탄생했습니다. 

     

     

     

    배송이 유지되는 자체택배사

    전국적인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일부 배송 서비스는 평소와 같이 운영됩니다. 자체 배송망을 활용하는 쿠팡의 '로켓배송', SSG닷컴의 '쓱배송', 마켓컬리의 '샛별배송'은 본 약관에 구속되지 않아 정기적인 배송일정을 유지하고 있다고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종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사와 협력해 2020년 8월 13일 공식화됐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택배노동자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심야 배송을 피하고 배송업체가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 가족 행사 또는 기타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배송업체가 휴가를 낼 수 있는 지원 메커니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특히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택배 산업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배달 산업의 바퀴를 계속 돌리는 사람들이 마땅한 휴식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작업 환경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택배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14,15 피해서 택배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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